[문헌]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2023. 3. 16. 21:15하느님 사랑 꾸러미

 

2017-01-16 14:07:29


 

 

출처 : http://www.cbck.or.kr/book/book_list6.asp?p_code=k5160&seq=401575&page=7&KPope=&KBunryu=&key=&kword=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2009년 5월 5일)
 

존경하는 주교회의 의장 주교님,
 
학교 종교 교육의 성격과 역할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입법 대상이 되어, 종교 교육 대신에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는 종교 현실이나 종교 윤리와 종교 문화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교회가 새로운 세대의 교육을 위해 바라는 교육의 목적과 선택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교육성은 각국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이 회람을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에서 깊이 있게 다룬 몇 가지 원칙들, 곧 새로운 세대의 가톨릭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가톨릭 학교의 본질과 정체성, 학교들에서 실시하는 종교 교육,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자신이 믿는 종교 교육을 받을 자유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원칙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 새로운 세대의 가톨릭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1. 오늘날 교육은 사회, 경제, 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도전을 받는 복합적인 과업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특별한 사명은 언제나 전인 교육입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체적, 도덕적, 지적, 영적 자질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또 책임감을 기르고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며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교회법 제795조; 동방 교회법 제629조 참조).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차원을 간과하거나 등한시하는 교육은 전인 교육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격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며 또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게서 이 신성한 권리가 결코 박탈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를”(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1항) 요청하고 권유하였습니다.
 
2. 그러한 교육에는 수많은 교육 종사자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입니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3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11.22., 36항; 교회법 제793조; 동방 교회법 제627조 참조). 이러한 연유로, 가톨릭 신자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돌볼 소임이 있습니다(교회법 제226조; 동방 교회법 제627조). 이 중요한 임무에서 부모들은 시민 사회나 다른 기관들의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은 첫 번째 교육 공동체이지만 유일하거나 배타적인 교육 공동체는 아닙니다”(「가정 공동체」, 40항; 참조: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3항).
 
3. 학교가 “부모들에게 교육 임무 수행에 주요한 도움을 주므로”(교회법 제796조 1항) “모든 교육 수단 가운데에서 학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5항).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과 교육을 전수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국제법과 인권에 따라 “종교적 신앙에 맞추어 교육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가정 공동체」, 40항). 가톨릭 신자 부모들은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합니다”(교회법 제798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이 가톨릭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교회법 제798조 참조).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도덕 교육과 종교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 교육을 일반 교육 과정과 더불어 조화롭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고 또 요구하여야 할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가정 본래의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따라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가정을 도와주는 국가 권위와 시민 단체들을 상찬합니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7항).
 
요약하자면,
- 오늘날 교육은 복합적이고 방대하며 시급한 과업입니다. 현대의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본질적인 것, 특히 종교적 영적 차원과 관련한 전인 교육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가르치는 일은 여러 교육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 이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원칙에 일치하는 교육을 보장하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로도 행사됩니다.  


II. 가톨릭 학교의 특성과 정체성: 가정과 학생이 가톨릭 교육을 받을 권리, 보조성과 교육 협력

 

 

5. 가톨릭 학교는 교육과 양성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공동체와 수도회들이 학교 교육으로 이름을 떨쳐 왔고 지금도 학교 교육에 훌륭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와 특히 교구 직권자는 “모든 신자들이 가톨릭 교육을 받게 되도록 모든 것을 채비하여야 할”(교회법 제794조 2항) 책임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교회법 제802조; 참조: 동방 교회법 제635조)가 설립되도록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6. 가톨릭 학교는 교계와 제도적 유대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교계는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근거하고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난 교원들이 전수하는 종교 수업과 교육을 보장합니다(교회법 제803조; 동방 교회법 제632조; 제639조 참조). 가톨릭 교육 기관들은 고유의 교육 계획에 동참하고 그 계획을 존중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개개인의 인격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이 깃든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적 교양이 전체적으로 구원 메시지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세상과 인생, 인간에 대한 지식을 복음에 비추어 습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8항; 동방 교회법 제634조 1항 참조).

7. 그리하여 가정과 학생들이 참다운 가톨릭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교양을 쌓는 목적과 함께 모든 학교가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인성 교육과 학문 교육이 보장됩니다(동방 교회법 제634조 3항; 교회법 제806조 2항 참조).
 
8. 오늘날 큰 문제가 되는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계획에 긴장이나 간극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이에 긴밀한 교육적 협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교사, 학교 당국 사이에 밀접하고 활발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처럼 부모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수단들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교회법 제796조 2항; 동방 교회법 제639조 참조).
 
9. 교계뿐만 아니라 부모, 협의체, 중간 단체들이 가톨릭계 학교들을 장려할 자유는 보조성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학교의 독점도” 배제합니다. “그러한 독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문화 자체의 발전과 전파, 평화로운 시민 생활과 오늘날 수많은 사회에 가득 찬 다원성에 역행하는 것”(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6항)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 가톨릭 학교는 신앙과 교양과 삶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학문 활동을 하므로 진정한 교회적 주체입니다.
- 가톨릭 학교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근거한 고유의 교육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 가톨릭 학교는 교회 공동체의 한 표현이고, 관할 권위(지역 직권자)는 그 가톨릭적 성격을 보장합니다.
-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신자 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의 다원성이 드러나도록 해 줍니다.
- 보조성의 원칙은 가정과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해 줍니다.  

 

III. 학교 종교 교육

가) 성격과 목적
 
10. 학교 종교 교육은 인간의 초월적 차원에 열린 인간학적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권리의 한 측면입니다(교회법 제799조 참조). 이 과목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아 형성과 인격 계발에 절대 필요한 요소, 그들이 신앙과 학문적 소양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줄 요소를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도덕 교육과 종교 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이나 그 밖의 덕목들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의 공동선에 이바지합니다.
 
11. 다원주의 사회의 종교 교육에서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교육이 부모들의 신념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요구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할 종교 교육 방침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부모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종교 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한 획일적인 교육 제도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5항; 참조: 교회법 제799조; 교황청, 「가정 권리 헌장」〔Charter of the Rights of the Family〕, 1983.11.24., 제5조 다)-라)). 이 내용은 ‘세계 인권 선언’(제26조)과 그 밖에 국제 연합에서 발표한 수많은 선언과 대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2. 학교 종교 교육을 도외시하는 것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념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종교 교육이 여러 종교를 ‘중립적으로’ 비교하며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혼돈을 야기하거나 종교 상대주의나 무차별주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육의 문제에는 가톨릭계 학교든 국공립 학교든 일반적인 학교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교육이 포함됩니다. 신자 가정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 가정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는 국공립 학교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적절한 종교 교육으로 자녀의 전인 교육을 완성하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종교 자유의 개념이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에는 이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민주주의 국가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참된 본성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합니다”(로마 교황청의 추기경들과 협력자들에게 한 연설, 1984.6.28., 비공식 영어 번역본).
 
13. 이러한 전제에 따라 우리는 가톨릭 종교 교육이 다른 학과목들에 비해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세적 공동선의 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권력은 그 시민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하고 배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종교 행위를 지도하거나 제지하려 든다면 이는 그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종교 자유 선언 3항). 그러므로 교회는 학교에서 가톨릭 종교 교육의 진정한 내용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학생들 앞에 가톨릭 교육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4. 교회는 이 과업을 자신의 ‘실질적 관할’(ratione materiae)로 생각하여, (국립이든 사립이든, 가톨릭계든 비가톨릭계든) 가톨릭 교육을 전수하는 학교의 성격에 상관없이 이 과업이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톨릭 종교 수업과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전수되든지 …… 교회의 권위에 예속됩니다. 이 활동 분야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입니다”(교회법 제804조 1항; 참조: 동방 교회법 제636조).
 
나) 가톨릭 학교의 종교 교육
 
15. 가톨릭 학교의 종교 교육은 그 가톨릭 학교의 교육 계획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가톨릭 학교의 특수한 성격, 가톨릭 학교를 내세우는 명분, 가톨릭 신자 학부형들이 이 학교를 낫게 여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학생 교육에 삽입되는 종교 학습 때문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현대의 교리 교육」〔Catechesi Tradendae〕, 1979.10.16., 69항).
 
16. 또한 가톨릭 학교에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비가톨릭 학생들의 종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교회가 “자기 신앙을 말이나 글로 공공연히 가르치고 증언할”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거나 종교 관습을 소개할 때,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인 설득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삼가야 한다.”(종교 자유 선언 4항)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 가톨릭 종교 교육의 문화적 측면과 교리 교육의 관계
 
17. 학교 종교 교육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부합합니다. 학교 종교 교육은 본당 교리 교육이나 가정의 그리스도교 교육이나 신자 계속 교육 활동들과 같은 기타 활동들과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합니다. 이들 활동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교리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북돋우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그 여러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교황청 성직자성, 「교리 교육 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1997.8.15., 80-87항 참조). 학교 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전수합니다. 나아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종교 교사들에게 하신 연설에서 “우리 이성의 영역을 넓혀 진리와 선이라는 더 큰 문제들에 문을 열게 하고,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각기 고유한 학문 방식과 상호 자율성을 완전히 존중하면서도 그 공통된 본질적 일치를 인식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종교적 차원은 사실 문화에 본질적인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은 인성 교육 전체에 이바지하고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톨릭 종교 교육이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종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와 사회는 문화와 인류에 대한 참다운 연구로 풍요로워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은 그리스도교의 중대한 공헌을 깨달아 선을 추구하고 책임감을 기르며 비교와 비평 의식을 연마하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현명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가톨릭 종교 교사들에게 한 연설, 2009.4.25.).
 
18. 가톨릭 종교 교육이 그 특수성 때문에 학교 과목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특수한 상태(status)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종교 교육도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요구와 엄격함을 갖춘 학문 분야로 여겨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진지하고 깊이 있게 그리스도교 메시지와 그리스도교적 사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학교 종교 교육이 다른 학문 분야에 딸린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학문 간의 대화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교리 교육 총지침」, 73항).
 
요약하자면,
- 종교적 성격은 학교의 공적 영역에 종교 교육이 자리하는 근거이며 보증입니다.
- 초월적 차원에 열린 인간학의 개념은 학교 종교 교육의 문화적 조건입니다.
- 가톨릭 학교의 종교 교육은 그 교육 계획의 필수적 특징입니다.
- 종교 교육은 교리 교육과 다르면서도 교리 교육을 보완합니다. 학교 교육은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종교 교육은 문화와 인류에 대한 연구로 교회와 인류를 풍요롭게 합니다.
 

IV. 교육의 자유와 종교 자유, 가톨릭 교육

19. 간단히 말해서, 교육과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와 학생들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유를 통해 행사됩니다.
가) 학교 선택의 자유. “자녀 교육의 양도할 수 없는 첫째 의무와 권리를 지닌 부모는 학교 선택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여야 할 공권력은 분배 정의를 고려하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양심에 따라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공공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6항; 참조: 종교 자유 선언 5항; 교회법 제797조; 동방 교회법 제627조 3항).
 
나) 자신의 고유한 종교 전통을 학교의 교양 교육과 학문 교육에 통합시키며 학교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 교육을 받을 자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에서 젊은이의 양성을 규제하는 법률이 그들의 종교 및 윤리 교육도 부모들의 양심에 따라 학교에서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교회법 제799조; 참조: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7항; 종교 자유 선언 5항). 사실 가톨릭 종교 수업과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전수되든지 교회의 권위에 예속됩니다(교회법 제804조 1항; 동방 교회법 제636조 참조).
 
20. 교회는 초기 교회에서처럼 지금도 많은 곳에서 종교 자유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종교 자유 선언 13항 참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7항; 교회법 제798조; 동방 교회법 제637조 참조). 또한 교회는 자기 사명을 계속 수행하며(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76항 참조) 가톨릭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이 교육의 권리를 빼앗기고 교육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을 때 일어나는 불의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신자의 노력을 촉구합니다(교회법 제799조 참조).

가톨릭교육성은 교회 사명의 핵심인 교육의 임무와, 국가들이 개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올바른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더 큰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앞서 말한 원칙들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인류 가운데에서 진리에 봉사(diakonia)하며, 각 세대에 하느님의 계시를 전달하여 삶에 대한 궁극적 진리와 역사의 목적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편적 지식과 도덕적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 세속 사회에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와 관계되는 일이며, 교육자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강조하셨듯이 “교육의 고귀한 목표는 진리에 일치하고 인간과 공동체에 봉사하며 특히 희망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가톨릭 교육자들에게 한 연설, 2008.4.17.)라는 확신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회람의 내용을 교회의 교육 활동과 사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시기를 주교님께 요청드리며 주교님의 너그러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자들의 어머니이며 스승이신 성모님과 기도 안에서 일치하며 이 기회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2009년 5월 5일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장관 제논 그로홀레프스키 추기경
차관 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


<원문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Circular Letter to the Presidents of Bishops' Conferences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2009.5.5.>